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안내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만19세~만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https://www.gov.kr (정부24)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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