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분들께 생명의 가능성을 이어드립니다
[카드뉴스1]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분들께 생명의 가능성을 이어드립니다 Q 202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25.6.4. 제작 [카드뉴스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이란? V 대상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V 목적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2025.6.4. 제작 [카드뉴스3]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V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전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V 지원 금액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원 V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 이후 생식세포 채취 시 지원 V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V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V 온라인 신청 e 보건소 (e-health.go.kr)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 2025.6.4. 제작 [카드뉴스4] 지원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 보건복지부 2025.6.4. 제작 [카드뉴스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QnA Q.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의학적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의학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Q.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등 생식세포 보존·동결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면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금액 한도 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원료,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보존·동결과 무관한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시. 동결·보존 절차를 위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비급여 약제비 등도 포함 가능 Q. 신청과 동결·보존 절차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선 동결·보존, 후 신청입니다. 즉, 신청 이전에 먼저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 절차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6.4. 제작 [카드뉴스6]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6.4. 제작 출 처 : 광주광역시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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