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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안내

카테고리 : 복지일반

작성자 : 광주복지플랫폼

작성일 : 2024-09-25 09:28

조회 : 5,370

파일 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홍보포스터.jpg (3868837MB) Download
파일 2 : ★2024년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 (1).hwp (92KB) Download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만19세~만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https://www.gov.kr (정부24)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출 처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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