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복지플랫폼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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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⑴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증장애인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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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기본정보

가구원

- 동일주민등록

- 별도주민등록 : 배우자, 30세미만자녀, 사실혼배우자, 외국인배우자, 동거인(2촌이내의 혈족)

가구소득

만원/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만원/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만원/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만원/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 소득기준

일반재산

만원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만원
만원

시가표준액

만원

주거용목적이외의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만원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분양권, 어업권 등

만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재산기준

  1. 일반재산기준 16,000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2. 금융재산기준 3,000만원 이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 적용(암환자는 일반재산)

만원

차량기준가액 입력
(실제 조사시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가액정보를 반영함)

*자동차 가액평가 기준 우선순위 : 1)보험개발원, 2)지방세정, 3)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취득가액, 4)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차량기준

  1.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2,500cc 미만
  2. 일반 승용차량 :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3. 일반 승합,화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 화물 자동차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4.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만원

(부채인정범위)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견물,화해,조정증서)개인간 사채 등

차량기준확인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여부

  •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2,500cc 미만 여부

  •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일반승용차량

  •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여부

  • 일반 승합/화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 화물 자동차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여부

  • 비고

    • 정해진 차량 기준 외에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 선정제외

    부양의무자 정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가구원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인자녀, 30세 이상은 근로무능력자 및 대학생 포함,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손자녀, 부양의무자의 외국인배우자

    가구소득

    만원/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의 합

    ※ 선정기준

    • 연 1억원(월 834만원)이하
      ※ 5인이상 가구 월 9,786,843원 이하로 기준 완화

    일반재산

    만원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만원

    주거용 재산 이외의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의 합

    만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만원

    (부채인정범위)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견물,화해,조정증서)개인간 사채 등

    ※ 선정기준

    • 재산기준 9억원 이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광주형 복지 노랑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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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기본정보

    가구원

    - 동일주민등록

    - 별도주민등록 : 배우자, 30세미만자녀, 사실혼배우자, 외국인배우자, 동거인(2촌이내의 혈족)

    가구소득

    만원/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만원/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만원/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합

    만원/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 소득기준

    일반재산

    만원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만원
    만원

    시가표준액

    만원

    주거용목적이외의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만원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분양권, 어업권 등

    만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재산기준

    1. 일반재산기준 26,1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적용


    2. 금융재산기준(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생계지원, 위기사례지원 : 800만원 이하
      - 주거비 :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의미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
      ※ 금융재산 제외 :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지자체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금융재산


    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차량기준가액 입력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만원

    (부채인정범위)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견물, 화해, 조정증서)개인간 사채 등

    ※ 보충설명

    • 산정된 소득금액에서 생활준비금을 1회 공제
    • 2023년 노랑호루라기 생활준비금공제액 기준
      2023년 노랑호루라기 생활준비금공제액 기준 : 생활준비금공제액기준표로 소득기준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1,351,000 2,247,000 2,883,000 3,511,000 4,115,000 4,699,000 5,2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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