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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3232(발신자 부담) (단축번호 4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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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에 대한 표로 사업명,바우처시작연도, 대상,선정지군,지원수준,본인부담금(월/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명 바우처
시작연도
대상 선정지군 지원수준 본인부담금
(월/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07.05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만6세이상~만65세미만) 종합점수 465점 장애인 등급에 따라 47 ~ 118시간 (추가급여 종류에 따라 시간 상이) 인정조사 : 면제 ~126,900원
종합조사 : 면제~177700원
시·도 추가지원 10.10월 등록 1 ~ 6급 장애인 (시·도별등급상이) 시·도별 상이 시·도 및 등급에 따라 10 ~ 868 시간 시도 및 등급별 상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07.8월 사업별로 상이 중위소득 140%이하(사업별로 상이) 제공기간: 12개월(사업별로 상이)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08.2월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월24시간 또는 27시간 면제~26,900원
청년마음 건강지원 21.5월 만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없음) [우선지원]
(1순위)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일반청년
제공기간: 3개월(10회)원칙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12개월 지원
(회당)A형 6,000원 /B형 7,000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면제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유형 구별
일상돌봄 서비스 23.10월 돌봄필요중장년(40~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기본서비스(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 상이
서비스별로 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08.2월 산모 및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등급에 따라 5~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별 상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08.12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 1회당 100만원(일 한도 없음)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면제(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2월 만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8만원 (제공기관 직납)
언어발달 지원 10.8월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6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4.2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월 16만원 포인트 제공 (회당50~100분, 월3~4회 이상) 4천원~최대 4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9.3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발달장애인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월 56,100,132시간 없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19.9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 (중·고등학교 해당 학급)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월 44시간 없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08.12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 1회당 100만원(일 한도 없음)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면제(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5.5월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면제(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5.10월 저소득층 영아(24개월 미만)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 : 월 64,000원 조제분유 : 월 86,000원 면제(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
에너지바우처 15.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하는 세대 1인 세대 : 148,100원 (여름:29,600 / 겨울:118,500) 2인 세대 : 203,600원 (여름:44,200 / 겨울:159,400) 3인 세대 : 278,000원 (여름:65,500 / 겨울:212,500) 4인 이상 세대 : 372,000원(여름:93,500 / 겨울:278,600) 면제(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아이돌봄지원 17.1월 시간제: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종일제: 만3개월~만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소득 유형별 상이 소득 유형별 상이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19.1월 출생연도기준 만9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1998.1.1.~ 2013.12.31. 출생자 (2020년 기준) - 지원기간 : 만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없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2.4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없음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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